‘조주빈 공범’ 공익도 구속…법원 “도망 염려”



‘조주빈 공범’ 공익도 구속…법원 “도망 염려”
3일 법원이 '박사' 조주빈(25)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2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는 모습. /김세정 기자(현장풀)
3일 법원이 ‘박사’ 조주빈(25)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2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는 모습. /김세정 기자(현장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26)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원 부장판사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중요도가 매우 큰 점,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한 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서울 한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 보조 업무에 종사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위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은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씨에게 고용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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