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교권 – 아동복지법 위반 예방편



1.아동복지법 위반 예방편

1) 아동복지법이란?

> 목적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법

> 아동 : 18세 미만인 사람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2)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및 처벌

> 성적 학대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체적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서적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처벌사례

4) 학교 현실 및 아동복지법의 무서움

> 아동복지법 관련 사건 증가

> 객관적인 증거나 물증 없이 민원만으로 법률적, 사실적으로 불이익

5) 아동복지법 위반 예방 방법

>신체접촉 자제(No Touch) 원칙

> 분노 조절



> 체벌-욕설(비방) 금지

> 다른 학생과 비교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금지

>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담 진행, 오해를 살 수 있는 언행 유의

6)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학생, 학부모 문제 제기 시 대처 방법

> 지체말고 적극 대응

> 징계 및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증거 및 증언 확보

> 숨기거나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관련 기관과 상담

2. 교권 보호 노력 및 방안

 



> 교권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이유 및 경과

> 교총의 교권 3법 실현 주요 내용(종합)

> 교총 주요 활동 사항

>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스스로의 노력

> 교총의 교권 보호 시스템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