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제론 –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언론법제론 –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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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제론: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사례 및 판결 결과에 대해 쓴 보고서입니다.
사건개요부터 판결결과, 근거, 참고문헌이 담겨있습니다.

I. 사건개요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

II. 판결결과



III. 판결의 근거

IV.참고문헌

I. 사건개요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

【원고, 피상고인】이해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태)

【피고, 상고인】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석)

인터넷 신문인 프런티어타임스는 2005년 12월27일 오후 1시 10분께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李총리, 폭설피해 현장서 ‘양주파티’”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2일 호남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했으나 현장시찰은 하지 않은 채 식당에서 ‘양주파티’를 벌인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 기사는 여러 포털사이트에 게재됐고, 이를 본 누리꾼들이 이 총리를 비난하는 수백 개의 댓글을 달았다. 이후 프런티어타임사는 국무총리실 관계자로부터 당시 “양주파티를 한 적이 없다”는 ㅎ아의를 받고는 기사가 게재된 지 약 3시간 후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및 포털사이트에서 이를 삭제했다. 또 이날 오후 5시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27일자 “李총리 폭설피해 현장서 ‘양주파티’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합니다.” 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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