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보호하는 직업안전



1. 반복되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

2017년 기준 지난 5년 동안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모두 25건, 사망자만 38명이다. 2017년 한해만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크레인을 외부업체에서 빌려다 사용하다 보니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될뿐만 아니라 작업자들이 작동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부품을 마구잡이식으로 조립하거나 공사 현장에 노후된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건설현장은 어느 곳보다도 산업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근로자 수십 명이 매년 목숨을 잃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중순까지 30대 건설사가 시공한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327명, 연간 73명 꼴이다. 다친 사람은 4천2백여 명에 달한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 현장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용접할 때 공간 내 산소가 일정 수치 이상 떨어지면 경고 알람이 뜨고, 과닐자 역시 이 상황을 모바일로 실시간 확인하는 등의 시스템이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산재 예방 시도가 향후 본격화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2. 과로와 재해 인정

근로자가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으로 숨졌을 경우 일주일에 평균 60시간 이상 일했을 때 통상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하지만 업무시간이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월, 독일로 향하는 비행 근무를 위해 집을 나선 항공사 사무장 42세 조 모 씨는 회사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뇌출혈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조 씨의 업무시간이 한 달 평균 109시간으로, 정부가 정한 과로 기준인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들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제선 장거리 비행 탓에 며칠 사이에 밤낮이나 계절이 바뀌는 등 조 씨의 업무가 불규칙했고, 지상보다 낮은 기압이나 계속되는 소음과 진동, 협소한 휴식처로 근무환경이 열악했다고 평가했다.



이것은 업무의 과중 여부를 단순 업무 시간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되며, 업무의 강도나 책임, 저인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같은 여러 조건이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임금피크제 ㄷ입 여부 등으로 산업계 전반에 임금 단체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되던 지난 2015년에 연초부터 6차례에 걸쳐 사측과 협상을 벌이던 한화그룹 노조위원장이 노조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김 위원장은 뇌출혈과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위원장은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정당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임금 협상 당시의 상황에 주목했다.

2015년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지와 임금피크제 도입이 쟁점이었는데, 당시 노조 지부 별로 입장 차이가 커 사측이 정한 시한을 맞추지 못했고, 위원장이 쓰러진 때가 바로 마감 시한 다음 날이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이 통상적인 업무 스트레스를 넘는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3.특성화고 실습생의 눈물

최근 현장실습에서 학생 사망 및 초과근무, 성희롱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현장실습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인데 특정 분야의 인재,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이 돼서 주로 교육이라든가 현장실습 등의 여러 가지 체험위주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한다. 학생들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앞으로 취업에 대비해서 직무수행 지식이라든가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장신슬을 수행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하면 하루 7시간 이상 초과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휴일이나 야간근무도 금지다. 이걸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들이 무시되는 현실이 있다.



학생들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이다 보니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른들한테 항의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선생님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인권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가 되는 학생이 많이 발생하면 할수록학교 측의 입장에서는 해당 업체와의 관계가 나빠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하교 측은 곤란한 상황을 최피하려고 문제를 축소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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