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헬스장·카페·종교시설 운영은 완화”
다중이용시설 영업 허용·카페 21시까지 취식 가능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비롯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가 시행 중이다. 반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 영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됐고 카페와 종교시설 운영도 방역수칙을 완화했다. 이에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한다.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교회의 경우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 총리는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계속 시행한다. 반면 헬스클럽, 학원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한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에 대해 당부했다. 그는 “이번 설도 가족·친지와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며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격려하며 조금 더 힘을 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방역대책이 국민들의 일상을 되찾아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주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생활 속 참여방역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기에 앞으로 한달 동안 조금 더 힘을 모아주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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