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손정우 구속적부심 15분 만에 종료



‘아동 성착취물’ 손정우 구속적부심 15분 만에 종료
서울고법 제5형사부(윤강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시작한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씨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약 15분간 심리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남용희 기자
서울고법 제5형사부(윤강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시작한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씨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약 15분간 심리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남용희 기자

손씨 “재구속 다시 판단해달라” 청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TV) 운영자 손정우(24) 씨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종료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5형사부(윤강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시작한 손씨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었다. 심사는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지난 1일 손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겠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 결과는 심문 절차가 종료된 뒤 24시간 이내 나온다.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해 이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손씨는 128만여명의 회원에게 17만개에 달하는 파일을 제공하고 4억여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해당 혐의로 한국에서 징역 1년6월형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쳤지만, 지난해 10월 미국이 손씨를 국제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하며 한국에 송환을 요청해왔다. 법무부는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겹치지 않는 혐의에 한해 인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범죄인인도 심사를 관할하는 서울고검이 지난달 28일 손씨에 대해 인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손씨는 재구속됐다.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는 19일 서울고법 제20형사부(강영수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손씨의 인도 여부는 법원 심사 뒤 약 2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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