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구속영장 기각
“긴급체포 위법해 영장 발부 불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용의자 이 모(32) 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판사는 4일 상해 혐의를 받는 남성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긴급체포는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하는데 위법하게 집행된 이상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동현 판사는 “수사기관이 인근 CCTV 영상과 주민 탐문 등을 통해 피의자 성명, 주거지 등을 파악한 후 찾아가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들어간 후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며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을 보면 문을 강제로 열고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인데 비록 범죄혐의자라 할지라도 주거의 평온 보호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주먹을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 씨가 SNS에 쓴 글에 따르면 이 씨가 먼저 다가와 어깨를 부딪히고, 욕설을 했다고 한다. 이에 화가 난 A 씨가 항의하자 이 씨는 다시 욕설을 뱉으며 주먹으로 여성의 눈가를 가격했다. A 씨는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크게 다쳐 입원 치료 중이다. 이 씨는 A 씨를 폭행하기 전에도 다른 행인에게 수차례 시비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이 씨를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졸리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용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실수했다”고 말했다. 다만 ‘욕을 피해자에게 들었냐’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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