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교권(교육활동) 침해행위
- 상해와 폭행
가. 상해: 고의로 타인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나 신체기능에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
나. 폭행: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부법적인 유형력 행사하는 행위
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 폭행죄(단순폭행과 존속폭행)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됨.(상해죄가 처벌이 중함)
2. 협박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명예훼손과 모욕죄
가. 명예훼손: 교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교권침해 유형이다. 학교 홈페이지나 사이버 공간에서 교원 명예훼손이 자주 일어난다.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진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명예훼손이 되는 내용은 /학생지도 관련사항/ 학교, 학급 운영 관련사항/ 성추행 오인/ 품위 손상 등이다.
나. 모욕: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엑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업에 학생이 교사에게 ‘병신 같은 0, 나쁜 0, 죽일 0, 개00’라고 욕설하는 경우
4. 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망가뜨려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5.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불법정보 유통행위
교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의 이용 기술(SNS)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공무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
가. 공무방해죄: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업무방해죄(사립학교의 경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립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10. 그 밖에 학교장이[교육공무원법]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위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학교장이 판단하여 교권존중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라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