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 성착취물’ 손정우 구속적부심 기각
“도망 염려있어 계속 구금해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제5형사부(윤강열 부장판사)는 3일 “이 사건 인도심사 청구 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도망 염려가 있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며 손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린 손씨의 구속적부심사는 15분만에 끝났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던 손씨를 재구속했다. 지난해 10월 손씨를 기소한 미국 법무부가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결정이다. 손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지난 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손씨의 미국 송환은 서울고법 제20형사부(강영수 수석부장판사)가 19일 오전 10시 공개 심문기일을 열어 결정할 전망이다. 손씨는 2015년 6월~2018년 3월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이른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공하고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128만여명의 회원에게 17만개에 달하는 파일을 제공하고 4억여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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