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13명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경미한 피해’는 없다”



법관 13명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경미한 피해’는 없다”
25일 법관 13명이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최근 실시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 기준에 관한 설문조사를 비판하고, 재실시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남용희 기자
25일 법관 13명이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최근 실시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 기준에 관한 설문조사를 비판하고, 재실시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남용희 기자

25일 코트넷에 ‘양형 기준 설문조사’ 재실시 요청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관 13명이 대법원에서 실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 기준에 관한 설문조사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에 나섰다.

판사 13명은 지난 25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등 범죄는 해외에서 어떤 범죄보다도 중하게 처벌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중 가장 심각한 범죄 유형”이라는 글을 올렸다.

글을 쓴 판사들은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도록 하거나 이를 촬영해 보내도록 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죄에 해당한다. (촬영물을) 서로 공유하는 행위 역시 이같은 범죄의 공범”이라며 “N번방 사건에서 보듯 피해자들은 스스로 성착취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그 피해는 더 심각하고 지속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실시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양형기준 관련 설문조사는 이같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설문에서 예로 든 사안과 이를 설명하는 방식, 기준이 되는 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사유로 든 그 무엇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이대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면 피해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기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범죄에 관해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반면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유사범죄에 대한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중대하고 심각하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범죄 특성과 유형을 심도있게 조사한 뒤 설문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법관들이 지적한 대법원 설문조사 문제점은 △양형기준 설정 보기로 제시된 양형이 지나치게 낮은 점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영리 목적 판매·배포·소지의 죄질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점 △특별감경인자 재고가 필요한 점 등이다.

기존 설문조사는 경미한 피해와 음란성이 약한 경우를 감경 요소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범죄의 법정형을 현행법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가벼운 징역 2년6월~9년 이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관들은 “과연 이번 설문조사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내기 디지털 성범죄 특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의문”이라며 “성적 행위 정도가 약한 상태로 제작되거나 한 명에게만 유포되면 그 피해가 경미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4~13일 1심 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적절한 양형 기준을 묻는 취지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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