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20-1>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시오.(30점)



<방통대 2020-1>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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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학과 3학년 건강보험론 A형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시오.(30점)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I. 의미

II. 보험료 부과체계
1.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III.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

IV. 보험료의 부담
1.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V. 보험료의 징수

VI. 보험료의 면제

* 참고문헌

I. 의미



국민건강보험급여와 관련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은 사회보험의 기능적 특수성에서 정기적 기여금인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와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동법 제92조 제1항, 제2항)이다.

II. 보험료 부과체계

2006년 12월 30일에 국민건강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종래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을 등급별로 정하여 부과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등급별로 정하여 부과하던 것을 폐지하고 실제보수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1.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입자의 보수월텍에 8%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율(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0의 533,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 또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위에서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하여 산출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동범 제62조 제4항, 제65조 제1항, 제2항).

여기서 말하는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히는 기준에 따라 상ㆍ 하한을 정할 수 있다(동법 제63조 제1항). 이에 따라 산정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8만 원으로 하고, 보수월액이 6,579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 579만 원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63조 제2항, 제4항).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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