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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정년제로 인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가 있어 은퇴 후 나타날 수 있는 노인문제와 해결하기 위한 제도 및 정
노동부의 정년제로 인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가 있어 은퇴 후 나타날 수 있는 노인문제와 해결하기 위한 제도 및 정
노동부의 정년제로 인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가 있어 은퇴 후 나타날 수 있는 노인문제와 해결하기 위한 제도 및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