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구속송치…”묵묵부답”
경찰, 가족·윗선 등 공범 여부 계속 수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회삿돈 2215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5)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이날 오전 7시40분쯤 유치장을 나와 모습을 드러냈다.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혐의 인정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근무하며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회삿돈을 개인 은행·주식 계좌에 이체해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회사 측은 지난해 12월31일 이 씨를 고소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당초 횡령액은 1880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 씨가 빼돌렸다가 돌려놓은 금액이 확인되면서 2215억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일 이 씨를 경기 파주시 한 건물에서 검거해, 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아버지와 아내, 여동생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씨의 아버지를 제외하고, 아내와 여동생 등을 범죄수익은닉 공범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자금 추적·회수에 수사력을 모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횡령한 돈으로 1kg짜리 금괴 855개를 구매했다. 지난 5일 이 씨 검거 과정에서 497개, 이 씨의 아버지 주거지에서 254개, 여동생 건물에서 100개를 압수했다. 한국금거래소에서 찾아가지 않은 금괴 4개는 동결했다. 경찰은 이 씨가 42개 종목에 주식 투자해 761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증권계좌에 있는 252억원 상당의 주식은 동결했다. 현금 4억4000만원은 압수했으며, 이 씨가 횡령한 돈으로 근저당 채무 30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파악했다. 빼돌린 돈으로 부동산 등 8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부동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이 씨를 송치한 경찰은 회사 윗선 개입 여부 파악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단체가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은 강서경찰서에 배당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 12일 강서구 마곡동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다만 회장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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