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학기 노동법3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포괄적 차별금지법, 제대군인 가산점)



2026년 1학기 노동법3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포괄적 차별금지법, 제대군인 가산점)
2026년 1학기 노동법3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포괄적 차별금지법, 제대군인 가산점) 20261중과_법학4_노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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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 다음 질문 모두에 대하여 답하시오(총2문제)

과제1) 제1강~제6강 강의를 듣고 교재를 읽으면서, 제1강의 ‘생각해 볼 문제’(강의자료실 교안 pdf 참조) 가운데 첫 번째 문제인 “차별사유에 따라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이 많이 있음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하여 답하시오. 이때 다음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0점)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2.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동향(17대 국회~22대 국회)

3.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비교와 평가

4. 과제1)의 질문에 대한 답

5.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제정에 대한 본인의 의견

* 국회 발의된 법안 정보는 국회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음.



과제2) 제1강~제6강 강의를 듣고 교재를 읽으면서, 제4강의 ‘생각해 볼 문제’(강의자료실 교안 pdf 참조) 가운데 첫 번째 문제인 “공무원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하시오. 이때 다음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10점)

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의미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종류

3. 과제2)의 질문에 대한 답

– 목 차 –

I. 포괄적 차별금지법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2.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동향(17대 국회~22대 국회)



3.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비교와 평가

4. 과제1)의 질문에 대한 답

5.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제정에 대한 본인의 의견

II.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

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의미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종류

3. 과제2)의 질문에 대한 답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과제1) 질문에 대한 답.hwp

2. 과제2) 질문에 대한 답.hwp

3.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의미.hwp

4.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종류.hwp

5.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동향.hwp

6.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비교와 평가.hwp

7.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제정에 대한 본인의 의견.hwp



8.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hwp

I. 포괄적 차별금지법

1) 개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피부색,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 다양한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고용·교육·재화 및 용역의 제공·행정서비스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금지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를 위한 평등 향해 담대한 걸음 내디딜 때, 2020.6.30.자 보도자료.

. 특정 사유나 특정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차별의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규율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라는 표현이 붙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사유나 특정 영역에서의 차별만을 규율하는 법률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개별 법률들을 포괄하고 통합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직접차별 외에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조장 광고행위, 복합차별 등 다양한 차별의 유형을 규율 대상으로 삼는다. 간접차별이란 겉으로는 특정 사유와 무관한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복합차별이란 두 가지 이상의 차별금지 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는 차별로, 피해자가 어떤 사유로 차별받았는지를 개별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동향(17대 국회~22대 국회)

한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취임 이후인 2003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여 2006년 권고법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토대로 법무부가 협의 끝에 2007년 10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등 총 21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한 차별금지법 초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개 페이지 https://equalityac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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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에서는 두 건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2007년 12월 법무부가 정부안을 발의하였으나 보수개신교와 재계의 조직적 반대로 성적 지향을 포함한 일곱 가지 사유가 삭제된 누더기 법안으로 제출되었다. 2008년 1월에는 노회찬 의원 등 10인이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온전한 차별금지법안을 별도로 발의하였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17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18대 국회에서는 2011년 박은수 의원의 차별금지기본법안과 권영길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19대 국회에서는 2012년 김재연 의원안, 2013년 김한길 의원 등 51인의 법안과 최원식 의원 등 12인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특히 2013년 두 법안은 보수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 반대에 부딪혀 발의 의원들 스스로 법안을 철회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20대 국회에서는 임기 내내 차별금지법안이 단 한 차례도 발의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는 2020년 6월 장혜영 의원이 7년 만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 같은 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도 14년 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 제정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 역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22대 국회에서의 발의 여부는 계속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2007년 이후 총 8차례 이상 발의되었으나 매번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3)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비교와 평가

차별금지법안의 역사적 흐름을 비교해보면, 법안의 내용은 크게 차별금지 사유의 범위, 적용 영역, 구제수단의 실효성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와 발전을 거쳐왔다. 2007년 법무부안은 최초 초안에서 21가지 사유를 규정하였으나, 이해집단의 압력에 의해 성적 지향, 학력, 병력, 언어, 출신국가, 가족형태, 범죄전력 등 7가지 사유가 삭제된 채 발의되었다. 일부 집단에 대한 차별을 국가가 묵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음선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론-기독교의 관점에서-, 교회와법, 제7권 제1호, 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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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같은 해 노회찬 의원안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온전한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하였다. 이후 2011년 권영길 의원안 역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요구안을 반영하여 포괄적인 사유를 담았다. 2020년 장혜영 의원안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 23개 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였다.

– 중략 –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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