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17다231980 판결)



2025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17다231980 판결)
2025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17다231980 판결) 20252중과_경영3_주식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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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hwp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2.hwp

3.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3.hwp

4. 사실관계.hwp

5. 사실관계2.hwp

6. 사실관계3.hwp

7. 자신의 의견.hwp

8. 자신의 의견2.hwp

9. 자신의 의견3.hwp

1. 사실관계



주식의 양도는 법률행위에 의한 주주권의 이전을 말한다.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의 지위는 세분화된 비율적 단위인 주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지위의 양도는 주식의 양도로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주주가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률관계를 타인에게 개별적으로 승계시키는 행위가 된다.

여기서 주식양도는 주주의 지위에서 분리 독립된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주주가 그 지위에서 떠나 매매 등으로 회사에 대하여 갖는 채권의 양도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주권은 1개의 주식에 자익권과 공익권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단체법상의 구성원의 권리이므로 주주권의 이전에서 자익권만을 분리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공익권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다.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명의개서를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갑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자,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병의 동서 정이 자기앞수표로 위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한 다음 주권을 발행받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는데, 갑 회사가 병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정에게 주식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주권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병에게도 주권이 반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통지서를 발송한 다음, 을 회사를 상대로 위 주식은 갑 회사가 정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적법하게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다며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여 을 회사로부터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받은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 회사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참조).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참조).

주권의 양도인은 양도의 의사표시와 함께 주권을 양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당사자간에서는 이에 의하여 주식이 이전한다(권리이전적 효력). 그리고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뿐 아니라 간이의 인도(민법 188조 2항)와 점유개정(민법 189조), 그리고 지시에 의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양도(민법 190조)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주권의 교부는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상법 336조 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합병 또는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관에서 기명주권에 대하여 다른 양도방법을 규정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코엠개발은 1998. 6. 17.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캐슬파인’이라고 한다)는 2000. 4. 12. 설립된 피고 코엠개발의 자회사이다.

원고의 동서인 소외인은 피고 코엠개발이 설립될 당시부터 2009. 1. 16.까지 피고 코엠개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캐슬파인은 원래 자본금이 1억 원(액면금 10,000원의 주식 10,000주)이었는데, 2000. 6. 5. 자금 조달을 위해 액면금 10,000원의 신주 523,333주를 발행하였다.



당시 피고 캐슬파인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코엠개발이 196,000주, 원고가 4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외국계 출자자인 ○○○○와 주식회사 벨류텍이 각 160,000주와 133,333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었다.

원고는 2000. 6. 1. 액면금 44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피고 캐슬파인에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고,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다.

피고 코엠개발은 2010. 3. 24.과 2010. 11. 5.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주식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 캐슬파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신고한 2013. 5. 24. 이전까지는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았다.

피고 코엠개발은 2010. 8. 25. 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이 피고 코엠개발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소외인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 중략 –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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