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7년 선고
재판부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 위상 실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불법 정치공작 행위에 국정원 예산을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업무상 횡령,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 정책은 찬반양론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건전한 토론으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원 전 원장은 조직적으로 정부 모든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면서 반대하는 세력을 종북좌파로 낙인찍고 노골적으로 여론형성에 직접 관여했다”고 밝혔다. 또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불법행위로 국정원이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고 위상이 실추됐으며 국가안전기능이 훼손됐다”며 “국정원 다수 직원이 원 전 원장의 위법 지시를 거부하지 못 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등 죄질이 좋지않다. 객관적 증거에도 다수 혐의를 부인하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국가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지않고 국고손실 회복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부 청와대 지시에 따른 측면이 있고 직접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반헌법적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외곽단체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설립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 전달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과 일본 출장 미행감시·권양숙 여사 동향 감시△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자금 추적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 투입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사건’ 허위 자료 작성 지시 등의 혐의를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최승호 전 PD수첩 PD 전보 인사와 방송인 김미화 씨 등 MBC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하차 등 업무방해 혐의 △메리어트호텔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국가정보원 예산 28억원을 사용한 혐의 등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011년 봉은사 전 주지 명진스님을 사찰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됐다. 원 전 원장은 2018년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이미 수감 중이다. 지금까지 이 사건을 비롯해 총 9차례 기소됐으며 이날 8개 사건을 병합한 선고를 받았다.
이밖에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6개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2년,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차문희 전 2차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해졌다.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1년6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2월,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상태 전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장은 선고가 유예됐다. 민병주 전 단장과 이종명 전 3차장은 보석이 취소되고 재수감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민병환 전 2차장, 박원동 전 국장, 이채필 전 장관은 법정구속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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