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음주운전 사건 예방편
> 최근 5년간 유-초-중등 교원의 최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
>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시행(2019.6.25.)
> 교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대폭 강화
> 음주운전 징계 교원은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금지, 보직교사 임용제한,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맞춤형 복지 점수 일부 제한, 사회 봉사활동 실시
> 교육부, 징계 승진제한 6개월 추가 –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2019.11.5.)
> 우수-모범공무원 포상 및 퇴직공무원 포상 제외
2.성비위 사건 예방편
> 교원 성비위 건수는(2016~2019.상반기) 총 578건
> 성비위 교원의 이유 :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
: 과거의 안이한 언행으로 인한 경우
: 성희롱 판단기준
> 성비위 교원의 처벌 수위 : 성비위 징계-이행 강화(징계시효 5년 > 10년 연장)
: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교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징계기준 강화
: 성비위 징계교원은 명예퇴직시 특별승진 금지, 보직교사 임용제한,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맞춤형 복지 점수 일부 제한
: 교육부, 징계 승진제한 6개월 추가(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2019.12.11.)
: 우수-모범공무원 포상 및 퇴직공무원 포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