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팡 “‘사기’ 아니었다” VS 제보자 “사문서 위조범”
‘먹튀 논란’ 양팡, 진실공방 계속…변호사 법률 자문까지 [더팩트 | 유지훈 기자] 25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양팡이 부동산 계약금 ‘먹튀’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지난 27일 유튜버 구제역은 지난 27일 자신의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영상을 업로드했다. 구제역은 양팡과 부동산 거래를 했던 제보자의 말을 빌려 양팡의 ‘계약금 먹튀’를 주장했다. 영상에 따르면 양팡은 지난해 5월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려 했다. 80평 규모의 펜트하우스로, 가격은 10억 8000만원에 이른다. 계약은 양팡의 부모가 대신 진행했고, 제보자는 양팡이 공인인걸 감안해 7000만원을 내려 계약서를 작성했다. 양팡과 그의 가족은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정상 추후 입금하겠다’고 한 후 연락을 끊었다. 집주인은 양팡에게 계약금을 줄 것을 요구했으나 양팡은 이를 거절했다. ‘계약금은 통상 10%로 설정하는 만큼 계약 파기시 양팡은 1억100만원을 집주인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었다. 구제역은 “제보자(매도인)가 계약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양팡은 ‘계약을 맺은 건 인정하지만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원천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제보자가 양팡의 주장을 뒤집는 대법원 판례가 적힌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보내니 양팡은 ‘부모님이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계약한 무권 대리’라며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돌렸다”고도 했다. 또 “효녀 마케팅으로 성장한 유튜버 양팡이 무슨 생각으로 부모님을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문서 위조범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양팡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양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28일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공인중개사분 말씀만 듣고 가계약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며 “현재 기사에서 나오는 ‘사기’라는 명목의 행의는 절대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영상에 따르면 양팡은 제보자의 집을 확인하고 가계약을 맺었으나 등기부등본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차이 측정된 매매가에 놀라 ‘가계약을 취소한다’고 유선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전했다. 또 “이후 해당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른 부동산 매물까지 추가로 더 다니며 알아볼 만큼 저희 가족은 계약에 대해 취소된 줄로만 알았다”며 “내용증명이 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양팡과 제보자의 진실 공방을 지켜보던 한 누리꾼은 스스로를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앙팡에 댓글을 남겼다. 그는 “여전히 본 계약은 유효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위약금(손해배상)의 문제는 남아있고 계약서 6조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어 계약금 상당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무권대리 주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하므로 감경해달라는 주장이 현재 가장 현실적이며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법정에서는 계약이냐 가계약이냐(계약의 성립), 합의해제가 되었느냐가 주로 다투어질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현재 내용상으로는 법적으로 위약금 상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나 상당 부분 감액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제보자와 양팡의 진실공방은 유튜브를 넘어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포털사이트에는 양팡의 이름이 1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최현우 마술사가 양팡에게 타로 점을 봐주다가 “소송 중이냐”고 물었던 유튜브 콘텐츠 역시 재조명되고 있다. 양평의 동생은 “익명성이란 참 좋다 아무도 모르게 총기 난사를 할 수 있어”라는 글을 남겨 빈축을 사기도 했다. tissue_ho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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