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의혹’ 조사단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시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조사기구를 전원 외부인사로 꾸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 합동조사단을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성희롱․성추행 피해 고소사건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사단을 구성하고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논란이 된 ‘피해호소직원’ 표현은 쓰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명칭을 정리한 대로 ‘피해자’로 표기한다. 조사위원은 여성권익 전문가 3명과 인권 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조사단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여성권익 전문가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에서 추천을 받고, 인권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 법률 전문가는 한국여성변호사협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젠더법학회의 추천받을 계획이다. 합동조사단 아래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조사관도 운영한다. 특별조사관은 노하우가 충분한 전문가를 합동조사단에서 선임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상근하며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청사 외 독립된 공간에 조사실과 회의실을 제공한다. 합동조사단의 역할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 △위법·부당 행위자 징계 또는 고소·고발 등 권고 제△도개선 및 조직문화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 제시다. 조사범위는 △성추행 고소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서울시 방조여부 확인 △서울시 사전인지 여부 확인 △정보유출·회유 여부 확인 등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조사단에서 결정한다. 조사기간은 최초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다. 안건의결은 재적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유지 서약을 통해 보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다필요시 조사위원 합의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울시장 권한대행 명의로 전 직원에게 조사단에 협조할 것을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비협조할 경우 명령불이행으로 징계조치한다. 조사 대상자가 퇴직자인 경우 자발적 협조를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경찰 조사를 의뢰한다.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는 합동조사단이 권고하는 내용을 이행한다. 불법·부당 행위자에 대한 시정 권고 시 내부직원은 징계조치하고, 외부인사는 고소·고발을 의뢰할 계획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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