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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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1) 개요
(2) 신상공개의 대상
(3) 신상공개의 내용
(4) 신상공개 절차
(5) 신상공개방법 및 기간
(6) 신상공개 제도의 의의
Ⅱ. 찬성입장
(1)성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근거
(2)성 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에 대한 반박
Ⅲ. 반대입장
(1) 법적인 문제
(2) 사회적 & 기타 문제
(3) 성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반박
Ⅳ. 결론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청소년 대상 성 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 나라에 도입된 제도이다.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형 확정자의 관련 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심사 당사자의 의견접수, 2차 심사, 행정심판․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 후 공개 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 배포한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청소년 보호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한다.
(2) 신상공개의 대상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 폭행, 강박, 선불금 기타 채무, 업무․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 의 성매매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자
– 청소년 매매춘 업주
– 아동 포르노그라피 제작․수입․수출자
– 청소년 인신 매매범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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