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였다” 주병진 사우나 폭행 고소인 소 취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사건 종결될 듯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호텔 사우나에서 방송인 주병진(62)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40대 남성 A씨가 고소를 취하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변호사를 통해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취하장을 제출했다. A씨는 “오해로 빚어진 일”이라며 “주씨의 마음도 편해졌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주씨 사건도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주씨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29일 주씨를 폭행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내 스토리를 담은 드라마를 구상하던 중 구면인 주씨를 우연히 다시 만나 옛 얘기를 꺼냈는데 갑자기 (주씨가)목 부위 등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폭행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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