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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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중소기업청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만든서식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특징
(1) 계약 단계별 중요사항 안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기간 중, 계약 종료 시 각 단계마다 필요한 확인사항과,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 개정법 반영
2018년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계약내용으로 충실히 반영하여 놓치기 쉬운 개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예방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시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상가건물 확정일자 현황」등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종료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의 정산에 관한 법률관계, 특약사항으로 정하면 좋을 내용을 예시하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법무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식내용]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 계약내용, 특약사항
별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
[참고자료]
법무부(https://www.moj.go.kr/moj/316/subview.do)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